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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제증명서발급



제증명서 발급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열람은 법적의료법 제21조으로 허용된 사람이외에는 금지되며 환자는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서류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혹은 가족의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제증명서 발급절차

외래진료와 함께 서류 신청

  1. 해당 진료과 접수
    (1층 원무과)
  2. 주치의 진료 후 신청
  3. 수납 후 발급, 날인
    (1층 원무과)

신청일로 부터 발급까지 3일 소요되는 서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입원 중 서류 신청

  1. 해당병동 간호사에게
    제증명서 신청
  2. 발급, 날인
    (1층 원무과)

신청일로 부터 발급까지 3일 소요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미리 신청 바랍니다.

과거 진료 관련 서류 신청

  1. 증명서 신청
    (1층 원무과 접수창구)
  2. 발급, 날인
    (1층 원무과)

신청일로 부터 발급까지 3일 소요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미리 신청 바랍니다.

서류 신청 시 준비물

  • 병사용진단서: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2매(필요한 부수만큼 사진 지참)
  • 채용신체검사: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2매(필요한 부수만큼 사진 지참), 결과교부는 2일 소요.(검사를 위한 8시간 전 금식)
  • 사망진단서:사망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사망자의 신분증)

모든 진단서의 발행은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발행 가능합니다.

  • 본 인:신분증
  • 대리인:진료기록사본발급동의서(첨부파일), 진료기록사본발급 위임장(첨부파일), 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 환자 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발급 시 유의사항

  • 병사용진단서 및 채용신체검사서:재발급 부수만큼의 사진 지참
  • 사망진단서:직계가족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직계가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친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형제, 사위라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퇴원확인서:미리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1층 원무과에서 교부합니다.